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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청약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있습니다.

[25-04-01 10:51:03]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저절로 빠져나갔었습니다 (돈빠져나가는날 말일정했습니다)

여태까지 쭉 잘나가고있었는데 한~두번정도 통장에 돈이없어서

못빠져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넣으니까 얼마 안있다가 빠져나가더군요..

아 그래서 돈이없으면 딜레이가 되는거구나 정도는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요번에 3월28일날하고 4월1일날 두번이 빠져나갔는데.. 이게 무슨경우인가요?

빠져나가는날을 달 마지막날로했는데 오늘이 4월1일인데 달 첫날에 빠져나갈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청약통장은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가입합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아파트 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아파트 공급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 40제곱미터 초과에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할 경우 경쟁이 있으면 3년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축총액은 매월 정해진 날자이전에 납입한 인정납입회차 1회차에 25만원까지 인정되므로 가능하면 당첨될때까지 매월 정해진 날자이전에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당첨에 유리합니다.

연체된 회차는 연체총일수와 선납총일수를 정산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모두 인정납입회차 및 인정납입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인의 경우 연체된 회차가 있어 3월28일하고 4월1일날 두번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민영아파트 청약에서는 매월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한번에 납입하여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을 충족하면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통장을 제가 직접 만들긴했는데... 저희어머니가 그래도 청약통장 하나는 있어야겠지 않겠니?

해서 얼렁뚱땅 만들었습니다.

만들고나서 보니 [삭제됨]율이 2.8%이고 이런건 어풀로 보니 나와있는데요

만기일??이 없네요...

주택청약통장은 만기일이 원래 없나요???

전 한2~3년정도 넣고 기간 지나면 청약유지되면서 유지되거나 [삭제됨]등 만기적금 타먹는식인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답변: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이 신규 분양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될 때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할 때 원금과 [삭제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I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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