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전기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문의를 주셨군요. 학생분께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초소형 전기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고 출력 11kW 이하 규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소형 전기차 운전면허 및 출력 기준
현재 국내 법규상 '초소형 전기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는 운전이 어렵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 가능한 전기차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 정격출력 11kW 이하의 전동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륜자동차입니다.
즉,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며, 최고 속도가 45km/h를 초과하지 않는 전동 2륜 스쿠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르노 트위지나 쎄미시스코 D2 등과 같이 우리가 흔히 '초소형 전기차'라고 부르는 차량들은 형태가 일반 자동차와 유사하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최고출력이 11kW 이하여도 초소형 전기차는 이륜차가 아닌 사륜차 형태이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만으로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11kW 이하의 출력을 가진 전기차 중에서도 이륜자동차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