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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에의한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정구가능성?

[26-01-05 15:57:03]
유언장 공증에의한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정구가능성?


유언장이 있더라도 자녀(딸)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사망 6개월 전)와 예금 상속 모두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유언 존재를 몰랐던 점과 상관없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유언장 원본·증여 시점 확인해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꼭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AI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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