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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시 남편과 아내중 어느쪽이 해야하나요? 남편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아내(전업주부)가 생활비를 예금하여(아내 명의로) 형성된 돈을

[25-02-14 07:07:01]
자녀 증여시 남편과 아내중 어느쪽이 해야하나요? 남편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아내(전업주부)가 생활비를 예금하여(아내 명의로) 형성된 돈을

남편의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아내(전업주부)가 생활비를 예금하여(아내 명의로) 형성된 돈을 자녀에게 증여할때 아내 명의로 직접 증여해도 되나요?혹은 다시 남편에게 송금하여 남편 명의로 증여하는게 맞을까요?남편이 생활비로 준 돈을 아내 명의로 예금하는것이 안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네요.그래서 남편에게 예금을 다시 송금한후 남편이 직접 증여하려 하는데 부부간에 몫돈이 이체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여 고민되네요.부부는 경제공동체인데 증여관련 뭐가 이리까다로운지요.증여자를 남편,아내중 누구로 하는게 나을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부부로서 누구명의로 증여를 하든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2. 비과세대상인 10년간 5,000만원이내 증여는 문제될 것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삭제됨] 또는 홈페이지[http://gasasos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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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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