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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

[25-03-15 06:51:03]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현재 재산명시 등본이 나온 상태라면, 일정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재산조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아버지)의 재산조회 가능 여부

  •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의 **재산조회 신청(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은행, 부동산, 차량, 급여 등 다양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거주불명 상태로 나온다면 실제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채무자의 예금 [삭제됨]가 있는 금융기관을 특정할 수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삭제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주(아들)의 재산조회 가능 여부

  • 세대주인 아들의 이름과 [삭제됨]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삭제됨] 추적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없이 단순히 이름과 [삭제됨]번호만으로는 일반적인 재산조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법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내역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특정된 [삭제됨]의 예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조회 절차

재산조회는 일반적으로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에 불응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재산조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신청 시 법원은 금융기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

  • 특정된 은행 [삭제됨]가 있다면, 해당 [삭제됨]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삭제됨]에 있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삭제됨]번호를 알고 있는 세대주(아들)의 [삭제됨]에 대해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해당 [삭제됨]가 채무자의 재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1. 부동산 및 차량 압류

  •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자인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세대주(아들)의 [삭제됨]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해당 [삭제됨]의 예금 내역을 확인한 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절차 및 서류 준비는 법률 전문가(변호사)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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