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현재 재산명시 등본이 나온 상태라면, 일정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재산조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아버지)의 재산조회 가능 여부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의 **재산조회 신청(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은행, 부동산, 차량, 급여 등 다양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불명 상태로 나온다면 실제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당 채무자의 예금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을 특정할 수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주(아들)의 재산조회 가능 여부
세대주인 아들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계좌 추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없이 단순히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일반적인 재산조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내역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특정된 계좌의 예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조회 절차
재산조회는 일반적으로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에 불응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재산조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 시 법원은 금융기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신청
특정된 은행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계좌에 있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세대주(아들)의 계좌에 대해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해당 계좌가 채무자의 재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자인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세대주(아들)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해당 계좌의 예금 내역을 확인한 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절차 및 서류 준비는 법률 전문가(변호사)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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