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위자료 지급을 연기하거나 할부로 준다고하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서 위자료 판결이 났는데, 상간녀가 한 번에 지급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서 위자료 판결이 났는데, 상간녀가 한 번에 지급할 수 없으니 몇 개월에 걸쳐 나눠서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조건 동의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1. 본인에게 불리한 요구에 동의를 해줄 필요나 의무는 없습니다.
2. 분할변제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등 강제집행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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