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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는데

[25-02-28 02:51:03]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행북이입니다.

회사에 제출하신 장애인증명서는 [삭제됨]에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 발급받은 회귀.난치성 장애인인거죠?

먼저, 회사에 문의해서 제대로 증빙 및 제출되었는것인지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았을때, 인적공제 대상에 장애인 부분에 공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5월에 종합소득신고때 국세청 홈택스에 증빙 제출하면 됩니다.

단지, 약간 애매한건, 3년치 누락증명서라고 하셔서,

장애인 증명서에 잘 확인해 보시면, 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2024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년으로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다시 [삭제됨]에서 난치성 장애인 증명 기간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3년치라고 하셔서,

만약, 귀속연도 2024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연도의 연말정산도 소급적용받고 싶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과거 5년까지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I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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