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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포기각서도 없는데 친자가 상실되나요? 친자포기 각서 쓴적도 없고양육권만 포기했는데언젠간 모르겠지만2년전 애들 데리고 베트남갈때도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왔는데우연찮게

2025. 4. 21. 오후 12:51:03

친자 포기각서도 없는데 친자가 상실되나요? 친자포기 각서 쓴적도 없고양육권만 포기했는데언젠간 모르겠지만2년전 애들 데리고 베트남갈때도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왔는데우연찮게

친자포기 각서 쓴적도 없고양육권만 포기했는데언젠간 모르겠지만2년전 애들 데리고 베트남갈때도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왔는데우연찮게 가족관격증영서에 없더라구요아빠동의 없이 친자포기가 가능한가요그넘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양비는 버리에 따라 못준적도 있지만다른 통장으로 입금해줬고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친자 관계는 단순히 친자포기 각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종료하려면 친생부인의 소송 또는 인지 무효·취소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또한, 친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이며,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친자 정보가 누락된 것은 행정적인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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