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을 덜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화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3천만원을 한 달 후에 준다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화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3천만원을 한 달 후에 준다고 하더니 돈이 없다며 이제는 3개월 후에나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지연[삭제됨]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이 적어서 따로 받기에도 애매한 것 같고..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배째라식의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I가 생각 중입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화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3천만원을 한 달 후에 준다고 하더니 돈이 없다며 이제는 3개월 후에나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땐 지연[삭제됨]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이 적어서 따로 받기에도 애매한 것 같고..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배째라식의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다 질문을 봤네요.
임차인이 돈을 주지 않는 거네요.
내보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상태이므로 돈을 달라고 일정 기간 유예를 주고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불이행으로 나가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임차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 청구 가능하고 복비도 청구가능합니다.
AI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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