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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문의 아버지가 상속 포기 신청했고 아직 결정은안된상태고 심사중입니다상속인은 저랑 오빠랑 둘인데요상속포기결정되고

[25-02-18 12:51:03]
상속포기 관련문의 아버지가 상속 포기 신청했고 아직 결정은안된상태고 심사중입니다상속인은 저랑 오빠랑 둘인데요상속포기결정되고

아버지가 상속 포기 신청했고 아직 결정은안된상태고 심사중입니다상속인은 저랑 오빠랑 둘인데요상속포기결정되고 나서 은행에돈찾거나 부동산 처리 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 아빠 상속포기결정되고 나서 처리해야되나요??

아버지가 상속 포기 신청을 했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는 법적으로 상속 포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상속 재산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아버지의 상속 포기가 법원에서 최종 결정(허가)된 이후

  • 법원에서 아버지의 상속 포기를 인정하면, 법적으로 아버지는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 이후 상속인인 **질문자님과 오빠(형제자매)**만 남게 됩니다.

  • 즉, 아버지의 상속 포기 결정이 완료된 후부터 질문자님과 오빠가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아버지의 상속 포기 결정이 나기 전에 재산을 건드리면?

  • 만약 아버지의 상속 포기 결정이 나기 전에 질문자님이나 오빠가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하면, 이는 ‘단순 승인(상속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을 고민 중이라면, 절대 재산을 손대지 말고 법원의 결정이 난 후에 진행하세요.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아버지의 상속 포기 결정이 확정됨 (법원 결정문 수령)

  • 보통 상속 포기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법원 결정이 나며, 법원에서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 결정문을 받은 후 은행·부동산·기타 기관에 제출하여 아버지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과 오빠가 상속 여부 결정

  • 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자인 질문자님과 오빠가 자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질문자님과 오빠도 상속 포기를 원한다면, 별도로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반대로 상속을 받겠다면,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3. 상속 등기 및 재산 분할 진행 (상속을 받는 경우)

  • 은행 예금: 상속 절차를 위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결정 서류(아버지가 빠진 후 남은 상속인 증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상속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며, 이때도 법원 결정문과 상속인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론

아버지의 상속 포기 결정이 난 후에 재산을 찾거나 부동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포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건드리면, 상속을 단순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질문자님과 오빠도 상속을 원치 않는다면, 따로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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